트위터 계정 특정 근거 프레젠테이션…"위법수집 증거 현출은 부적절"VS"어떤 의도인지 짚고 넘어가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근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트위터 글 121만건에 대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재판부는 당초 이날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근거와 경위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빅데이터업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프레젠테이션 진행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부터 줄곧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쳐 온 변호인들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검찰의 입증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준비한 자료 자체에 피고인 신문이 들어있고 사건 전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빅데이터업체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명백하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정에서 현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 역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과 정치관여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서로의 주장을 절충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제일 처음 추적부터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특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며칠밤을 새서 준비했는데 설명하지 못하게 하니 당황스럽다"며 "빅데이터업체로부터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에 재판부 역시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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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해 고민이 깊다"면서도 "검찰 측엔 죄송하지만 부동의한 증거가 현출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에 기일을 열고 트윗덱 등 트위터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일부 용어 설명 등 트위터 계정 특정에 한정해 검찰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