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등에 수천억 스포츠토토 지원금 중단해야"

"축구협회 등에 수천억 스포츠토토 지원금 중단해야"

박창욱 기자
2013.12.17 11:07

교문위 박혜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생활체육 등 지원해야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근거로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경기결과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 시각이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외국의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른 수익금까지 이와 관계없는 국내경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현 체육진흥법의 주최단체 지원조항을 주최단체가 지원하던 사업이나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경기단체에 지원하던 금액을 국가의 책임 하에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 등에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외국의 경우도 스포츠토토 발행업체나 국가가 주최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기에서 발생한 스포츠토토 수익금까지도 대한축구협회 등 국내경기 주최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즉,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도 대한축구협회에 지원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단체에 지원된 지원금은 총 3591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2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대한축구협회가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경기로 발생한 수익금을 통한 지원금액도 2004년 도입이후 총 1883억원에 이른다. 특히, 2008년부터는 외국경기로 인한 수익금이 국내경기로 인한 수익금보다 더 커졌다.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의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수익금의 10%는 국내경기든 외국경기든 전례가 없는 과도한 지원"이라며 "스포츠토토 발행 목적대로 국민의 여가 체육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각 경기단체들이 외국경기 수익금의 40%를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외국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당연히 자신들의 몫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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