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징계철회 노조원에 위로금까지
17일째 철도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유로 '경영혁신'을 들고 있는 이유다.
실제 감사원이 코레일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및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레일은 2011년 노조가 경영평가 성과금을 요구하자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준(200%) 보다 120%포인트 적은 80%로 축소한 후 3급 이하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했다.
명절 특별격려품도 부당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은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직원 사기 증진 및 2012년 상반기 영업흑자달성 기념 명목으로 지난해 9월 복리후생비 예산 잔액으로 특별격려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9억480만 원을 들여 직원 3만160명에게 상품권 등 1인당 3만원 상당의 특별격려품을 지급했다. 지난해 코레일은 44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철도파업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철회된 노조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코레일은 2006년 철도노조와 '징계취소자에 대해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위로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처분이 취소된 206명에게 위로금 8억8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잘못된 근속승진으로 인한 16억4900만 원의 부당 임금 지급도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2010년 근속승진과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근속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까지 코레일 직원 1661명이 개정 전 규정적용으로 승진을 해 부당하게 임금이 더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파견자에 대한 관리보전수당도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파견자는 관리보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파견 직원 145명이 실제 시간외근무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매월 관리보전수당으로 모두 2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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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코레일은 부당 급여 지급 및 시간외수당 부정 지급, 노조 부당 지원 등 수차례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노조운영비 7억7000만 원을 부당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2009년도 총 659익의 법정 외 추가휴일을 사용해 연차휴가 보상금 6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직원 757명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12억여 원을 무상 지원해 지적을 받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49억여 원을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