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상담·관리 의무화된다

학생 정신건강 상담·관리 의무화된다

이정혁 기자
2013.12.30 11:30

교육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 등에 시달려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부터 의료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학생은 물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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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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