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국방상조' 이름쓰면 과태료 500만원

'해병대 캠프·국방상조' 이름쓰면 과태료 500만원

김태은 기자
2014.0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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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해병대 캠프'나 '국방복지상조' 등 민간업체가 국가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업체가 정부조직법 상 규정된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을 제외하고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일부 군 예비역들이 상조업체를 설립해 '국방'이란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해 여름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를 상표등록해 민간업체의 명칭 도용을 막은 바 있다.

손인춘 의원은 "민간업체의 국가기관 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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