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4월30일 법안소위 의결 후 브리핑]
*김용태 의원(법안소위 위원장)관심법안들 모두 통과는 못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정도 성과가지고 국민들한테 국회가 제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송구함이 앞서지만 미진함을 관심쏟는 바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하도록 노력하겠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법안소위 위원)전반기 정무위 마무리 된 시점이다. 전반기 숙제를 하반기에 넘기지 않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 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디지 못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4월 마지막 날 법안처리 기본적인 것은 여야간에 합의 처리해서 다행이다.
- 처리한 법안 항목들?
1.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김기식: 신용정보보호법과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3개 다 내부적으로 조율됐었는데 여야 마지막 타협을 통해 최종 타결해 깨끗하게 통과 됐다. 국민들이 신용정보 유출로 고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부족해 국미들이 피해를 입어 다른 과제가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법이 생겨도 문제 생기면 바로 응답하겠다.
= 김기식: 신용정보보호법에 나와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로 인한 중과실이 아님을 은행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한다. 과실이 있는 것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도입하되 이는 입법시행 이후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정보 수집 최소화하고, 필수와 선택 정보를 확실히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거부할 수 없도록 공개동의 절차 명확히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를 할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강화하는 절차적 규정을 만들었다.
문자나 SNS, 이멜로하는 대출 모집 광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스팸이나 시달리는 것을 차단하고 사기성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 모은는 기관은 하나로 통합해 여러군데 신용정보 정보 집중해 관리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CB회사 업부 영리법인을 제한 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도 제한 장치를 둠. 보완이 다 될 수 없지만 현재 신용정보 법상 최대한 노력했다.
대출모집 시장에 대해 불법행위 제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출모집을 외주하는 금융기관도 모집 과정이 불법이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모집인들이 불법을 하는 것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출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출시장 정상화 계기로 보면된다. 이 법을 6월에 개정하는 것은 대출모집 시장에서 여러 문제나나 SNS 나가는데 이것만 규제하면 대부업자 대출모집 문자 이메일도 있다. 대부업도 이러한 문자 이메일 SNS 통제하기로 함. 6월에 정부 야당과 함게 개정하기로 합의 했다.
2. 금융실명제 (민병두, 박민식 의원 발의) = 김용태: 극적인 합의를 했다. 여야의 의견이 반영된 혼합된 형태의 법안이 된 이유는 차명 거래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재산은닉 막기위한 것이다. = 김기식: 야당은 아쉬움이 있고 차명계좌에서의 증여의제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합의 했다. 차명거래 '금지'의 입법적 시도가 이뤄졌다는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불법 차명거래를 열거해 그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차명거래 금지법은 차명거래 원천적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차명거래 입법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
3. 산은 통합법= 김용태: 산은을 민영화를 하겠다는 원칙을 되돌려 국책은행으로 되 정책금융공사와 합께 통합해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했던 산은이 드디어 은행의 비효율 극복하는 법안통과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금융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기로 했다.김기식: 결의사안이 있다. 그 법안 자체로만 보면 민영화 추진이나 민간 지분 50% 법적 제한 조치가 없어서 추후에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가 지분을 상시적으로 51% 보유하는 것을 명시하는 했다. 통합에 따라 정책금융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서 정책금융사 분명히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투자가 위축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행장급 임원을 두고 중소중견 대출투자가 부분을 잘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4. 여전법= 김용태: 의원들 법안 계류, 부대의견 채택했다. 현재 정부는 법안의 시행령에 의해 매출액기준 2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에 2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과 고통 경감키로 했다. 여야 합의해서 매출액 기준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애 대해 시행령에 카드 수수료 2% 넣어서 경감토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김기식: 저희 당에서나 여러분들이 여전법 상에 2%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법을 내세웠지만 마지막으로 한 것은 법률에 수수료율을 반영하는 것, 수치로 반영하는 것은 정부가 극구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법률은 아니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 수수료 제한은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억 미만 매출 사업자에게 2% 이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5. 금융지주회사법이명박 정부 금산분리정책 완화되면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 소유를 허용 했었는데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6. 남양유업 방지법 계속 논의될 것 이번에 통과 못했다. 대신, 공정거래법 23조를 보복금지조항을 신설해 개정했다.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왔다고 거래중지 물량 축소 불이익을 주거나 회사로 보복을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