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금융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제 추진…자유수임제 한계 극복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 문제 있는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던 것과 비교해 전면 확대된 안으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91위로 매우 낮다"며 "낮은 회계투명성은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계부정이나 장부조작 등으로 탈세 등에 악용될 유인도 크다"고 말했다.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업이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계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이 '지정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감사인이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