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500만원 갚으면 300만원 소득공제" 추진

"전세대출 500만원 갚으면 300만원 소득공제" 추진

이상배 기자
2014.05.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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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 상환액의 최대 6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6·4 지방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전세대출 등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60%로 지금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중소형 주택을 전세로 얻기 위해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40%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한 공제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최대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년에 전세대출을 500만원씩 갚는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최대 연간 300만원 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근로소득자의 과세 대상 소득인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종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24%를 기준으로 연 72만원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라면 최고세율인 38%를 기준으로 무려 114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 의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서민 중산층의 전세 부담이 가중돼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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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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