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전두환법은 공무원에만 적용…유병언에게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적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환수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전두환법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전두환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전두환법은 지난해 5월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같은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법은 △몰수·추징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차명으로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 출석요구와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효연장과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가능 조항,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번 수사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검찰은 이 법을 통해 전두환 일가 재산 전담환수팀을 구성,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가족들을 소환했다. 결국 전 전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납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법은 기업인으로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회장 일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두환법의 정식 명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알선수뢰나 국고손실, 국가가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의 횡령·배임 등 특정공무원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 전회장 일가에 적용한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다. 횡령과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분류돼 추징·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징·몰수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가 실질적 사주로서 피해자인 계열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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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라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의 실명재산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끝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각각 유 전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씨 492억원, 장남 대균씨 58억원, 차남 혁기씨 559억원이다.
한편 전두환법 도입 당시 부패재산몰수특례법도 개정이 논의된 바 있다. 김제남 당시 진보정의당 의원(현 정의당 의원)은 2012년 11월 차명재산 인정 범위를 넓히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패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귀속될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조항(제4조)을 '선의의 제3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추징금에 비례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이었다.
김 의원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유 전회장의 차명 재산도 추징·몰수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형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시 법안심사에서 △권리관계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그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점 △주형인 노역장형을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도입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을 지적, 이 법안을 폐기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은 오대양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