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회' 열었는데···세월호 법안 처리는 언제?

'세월호 국회' 열었는데···세월호 법안 처리는 언제?

이현수, 김태은 기자
2014.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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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무더기 발의 세월호 법안…6월 국회에선 '빠듯'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4월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77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4월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77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지만 6월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복 개정안이 난립한 데다 국회 원구성까지 늦어져 본회의 의결은 10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법 개정안은 총 36개다. 안전행정위엔 16건이 올라갔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 난립…병합심사 거쳐야

농해수위에 올라온 개정안은 △해운법 9건 △선원법 9건 △선박안전법 6건 △해사안전법 6건 △수난구호법 3건 △선박직원법 2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건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운항관리자의 사전 점검 의무 강화, 선장의 책임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데다 벌칙 조항도 달라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

안행위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와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각각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재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처리가 우선 순위로 떠오르면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게 됐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안전처 설립과 그에 따른 방재 기능 개편 방향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당부한 김영란법이 공직자 부정부패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 취업제한에 중점을 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가져갈 지 개별적으로 통과시킬 지는 법안 내용에 따라 추후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원구성 선행돼야

한편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밟아야 할 상임위 논의, 법안소위, 법사위 등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국회에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관계자는 "6월 30일 본회의가 열릴 것을 가정하면 18~20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26일엔 넘겨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는 다른 법안들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지낸 최규성 의원은 "세월호 법안 처리에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원구성 등을 감안하면 시간적으로 (6월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작업 중이다. 국조특위는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 확립에 있어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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