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2만~5만에서 20만~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처벌 실효성 높인다

여야 의원들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2만~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6일 전국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양보 문화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도로 정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경우 차량을 양 옆으로 붙여 길을 터주도록 유도해 이른바 '모세의 기적' 법안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현재 2만~5만원에 불과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법제적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하나로 긴급한 공무를 위해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시 앞의 차량에 3회 이상 양보방송을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공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8년 이래로 226건에서 2013년 230건에 이르는 등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만 거의 매년 200~300건에 육박해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공무수행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견인차량 등이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긴급자동차에 잘 양보를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사적이용의 근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 의원은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는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한 제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나아가 긴급한 업무 중에 있는 긴급자동차에게 양보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