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6일 본회의 상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해 부도 난 회사의 부채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병언식 기업회생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과 정부안을 합쳐 소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후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횡령·배임 등 경영 관련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후속법안 이외 다수 법안도 처리됐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지급명령 제도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허용토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정의당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늘리고 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소위 대안)이 처리됐다.
아울러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경우에도 DNA 감식자료를 채취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또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등 부모가 부적절한 친권 행사를 했을 때 친권상실,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제도 등 '극단적'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통합도산법 등 이날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