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것 모르면 '법인' 전환 말라

스타트업, 이것 모르면 '법인' 전환 말라

방윤영 기자
2014.08.06 11:13

스타트업의 개인사업자 vs 법인 장단점 비교

/표=김다나 디자이너
/표=김다나 디자이너

#지난해 온라인 남성 패션몰을 창업한 장모씨는 매출이 점점 발생하면서 법인 전환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세무상 유리하다는 말도 들린다.

스타트업(초기기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언제 법인으로 전환할 건지, 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차동근 YOU&TAX 세무사는 "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할 때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 세무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경우 절세 전략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투자 등 법인 요건을 갖춰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첫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2억원을 넘어설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사업모델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소득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구간이 10~22%로 낮은 편이다. 당기순이익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시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38%로 구간이 넓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소득이 2억원이 넘어서게 되면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세 10%보다 높은 소득세 35~38%를 적용받는다. 결국 소득 2억원 초과 여부가 법인 전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차 세무사는 "스타트업은 법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세무 측면에선 법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엔젤투자자나 VC(벤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법인 전환은 필수다. 엔젤투자자 등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법인의 일정 지분을 받는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투자받을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법인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공제액이 축소된다. 법인은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연 500만원 한도)을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세 공제의 취지가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스타트업이 법인 전환 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부가세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종류가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일반과세에 비해 세 부담이 10~30%(업종에 따라 상이) 수준이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은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경우 비용 처리가 된다. 스타트업이 점점 성장하고 대표의 급여도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예컨대 대표자가 급여로 5000만원(연봉)을 가지고 갈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비처리가 안되지만 법인은 전액 손금산입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다섯째, 대표자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외 공신력에 흠집을 낸다.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따로 급여를 가져가지 못할 만큼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면 급한대로 회사 자금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이러한 회사와 대표자의 자금 거래가 모두 장부상에 남기 때문에 대외 공신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표자의 가지급금 항목이 나오면 엔젤투자자나 VC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벤처 지원 시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심지어 아예 투자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스타트업은 대표자 가지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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