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참가 세액 공제 법안 발의

예비군훈련 참가 세액 공제 법안 발의

서동욱 기자
2014.09.01 13:0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새정치聯 김광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4.7.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4.7.2/뉴스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 참가시간에 비례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 참가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업 종사자의 예비군훈련에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예비군을 포함한 군인들이 그 희생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김승남,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윤관석, 정성호, 주승용, 진선미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