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聯 김광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 참가시간에 비례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 참가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업 종사자의 예비군훈련에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예비군을 포함한 군인들이 그 희생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김승남,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윤관석, 정성호, 주승용, 진선미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