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사회통합기금 추진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사회통합기금 추진

배소진 기자
2014.09.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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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내국인 조세부담 최소화 취지…출입국 수수료·범칙금 등으로 재원 마련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늘어나는 재한 외국인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외국인 지원에 내국인들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조항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기금 설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과 국적 관련 수수료 징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난민 처우 개선 △전문외국인력 처우 개선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재한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마련된 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게 되며, 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운용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김회선 의원은 "그간 재한외국인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해 지나친 수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왔다"며 "내외국인간 갈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기금의 연간 추정액은 1060억원 가량이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최근 3년(2011년~2013년) 평균 세입인 329억원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따른 수수료 세입 추정분 730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또 외국인 등록증 발급비용(3만원)의 10%인 3000원을 개정안에 신설되는 사회통합기여금 명목으로 떼어내면 연 평균 외국인 등록건수에 따라 연간 1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는 계산이다.

한편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75만명을 넘어섰다.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다양화되고 있어 곧 그 수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2008년부터 기금마련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내외국인간 갈등해소, 역차별 해소,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마련을 위해 이민자 등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간 실행해 왔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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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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