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기업 퇴출, 연봉제 도입"…새누리 '7대 과제' 확정

"적자 공기업 퇴출, 연봉제 도입"…새누리 '7대 과제' 확정

구경민 기자
2014.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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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19일 발표…공기업 퇴출, 자회사 지분 매각, 민간 경쟁 체제 도입 등

새누리당이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혁신안을 마련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493조 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혁신안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적자 공기업의 강제퇴출, 부실 자회사의 지분 매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독점 공기업의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경직돼 있는 공공기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임금체계의 대수술을 의미한다.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보수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퇴출 위험이 없는 독과점 지위 속에서 경영해 온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적 경영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만성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별도의 해산 절차가 없어 방만 경영이 지속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 간부들 자리를 위해 만든 공기업 자회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이 2011년 말 기준으로 출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분율 및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파악된 총 408개의 출자건수 중 절반이 넘는 255개(약 62.0%)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공기업의 주요 사업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만성 적자에 빠져 있는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은 독립된 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혁안은 공기업 계열사 간 거래 제한과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공기업 부채의 핵심 요인인 기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련 상설 조직(공공기관혁신위원회)을 신설해 총리실 내지는 대통령 직속 하에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개혁특위는 개혁안에서 마련한 법률 개정사항(공운법, 국가재정법, 행정 절차법)에 대해 조속히 개정 법률을 제출할 것"이라며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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