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공휴일로…대체공휴일도 보장하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대체공휴일도 보장하라"

배소진 기자
2014.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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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홍의락 의원, 공휴일에 어버이날 포함시키는 방안 담은 '공휴일법' 발의

홍의락 민주당 의원
홍의락 민주당 의원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어버이날도 공휴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연간 216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라며 "국민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어버이날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지정된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외에 어버이날을 포함한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어버이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공휴일이 아니다. 또 현재 규정된 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중소기업이나 유통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업무 및 업종의 특이성을 주장하며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그동안 국회에서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꾸준히 추진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전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2012년 19대 국회 시작 첫날 박기춘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대표로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전병헌 의원이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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