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섞어' 지난 5년간 수입쌀 부정유통 1081건

'수입쌀 섞어' 지난 5년간 수입쌀 부정유통 1081건

박용규 기자
2014.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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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완영 “혼합쌀 표시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1078건의 수입쌀 부정유통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3건에서, 2011년 148건, 2012년 386건, 2013년 320건 등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적발건수도 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의해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국내산 비율과 수입산 비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쌀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쌀의 특성상 혼합시킨 이후에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건전한 양곡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수입산과 국내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쌀 간의 혼합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산 혼합의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 3개를 표시하게 돼 있고(예 : 칠곡쌀 70%, 당진쌀 20%, 해남쌀 10%),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예 : 국내산 70%, 중국산 20%, 미국산 10%)를 표시하게 돼 있다.

국회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총 3건(이운룡, 김선동, 김영록 의원)의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단 한 건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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