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신계륜 의원, 65명 의원 서명 받아 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준(準) 당론' 성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중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신계륜 의원은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5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의 법안과 병합심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67명의 공동발의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삭막한 경쟁과 양극화만을 조장하는 정글화된 자본과 이윤 중심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협동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도모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해 국내총생산(GDP), 고용률, 예산, 사회적 성과 등에서 사회적경제가 달성하는 성과를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지역과 부문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토록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토록 했다. 사회적경제의 혁신역량과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 시책의 수립 및 시행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했다.
위원회에 대한 총괄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맡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등 사회적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기금 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신·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금과 실행을 분리해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민간기금 조성을 장려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지원, 교육컨설팅, 민간협력 촉진, 세제지원 등을 위한 개별법과 기본법의 매개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체계 통합과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동 플랫폼으로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함께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