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위한 '융자 받기' 까다로워진다

해외자원개발 위한 '융자 받기' 까다로워진다

구경민 기자
2014.11.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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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엄격심사 위해 '융자심의회 설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결정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에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이후 5년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4.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결정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에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이후 5년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4.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융자심의회'가 설립된다. 공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지만 부실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한 이유에서다. 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8일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융자심의회 설치 근거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융자심의회의 설치 근거와 심사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법안소위원장은 "산업위 위원들의 반대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성공불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하는 같은 이름의 개정안은 재논의 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발의안에 핵심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정부의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적극적인 해외자원탐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공기업이 성공불융자 등에 제한받아 해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지분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공기업의 투자 위축은 민간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공기업 융자제한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인데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개정안 취지가 해외 묻지마 투자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융자를 제한하기 보다 공기업의 방만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정부 측 입장에서 내놓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다음주 25일 마지막 법안소위 전체심사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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