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민세·자동차세 여야 입장차 커…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2배 인상에 합의했다. 여야 대립이 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날 오후 개최된 안행위 법안소위는 킬로와트시(kWh)당 화력발전을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세부담 현실화 차원에서 세율 인상 요구가 그동안 있어왔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또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대한소방공제회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게만 지원사업을 가능토록 한 현행 법률을 확대한 안이다.
하지만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조세 현실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주민세 세율이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므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범위 내로 변경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조9323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 주민세가 평균 4620원에 불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균등분이 100%, 법인균등분이 10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인상률 기준으로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은 1992년 이후 멈춘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인상률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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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주민세와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커 오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인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논의되지 못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감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추가했다. 지방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