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사청문제도 개혁TF,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29일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윤석 인사청문제도 개혁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인사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덕성심사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이원화 △사전 인사검증자료 제출 및 설명 제도화 △인사청문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고, 도덕성심사소위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는 안이 신설됐다.
또 도덕성심사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자료에 대해선 관계인이 출석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자료 등 도덕성 심사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소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됐다.
국회 인사청문기간이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을 15일에서 2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기간을 3일에서 4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새정부 1기 내각구성을 위한 인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도 제시됐다.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인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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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제도 개혁TF는 법률개정안 외에 정부 개선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직후보 지명자의 장단점과 내정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소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필요한 경우 여야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