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에 명시되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에 명시되나?

김경환 기자
2015.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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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무원 업무처리 과정서 손실 발생 책임감경…정갑윤 부의장 법안 발의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하자, 발생한 손실, 민원야기 등 부작용에 대해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지난 5일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제도를 법에 직접 명시해 면첵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면책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 부의장 측은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감사원에서 2009년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어도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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