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경민 의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할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사실상 국선변호인 평가로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선 변호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질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때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도 고려토록 했다.
국선변호제는 형사적 정의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선변호인은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 등으로 분류된다. 국선전담변호인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으며, 다른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한다. 법원으로부터 월 800만원 월급(세전·경력 2년 이하인 자는 월 600만원)을 받으며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2008년 83명이었던 국선전담변호인은 지난해 229명에 이른다.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사이에선 국선전담변호사는 판사 검사 대형로펌 다음 순위로 인기가 높다.
반면 일반 국선변호인은 관할 법원에 등록한 변호사 중 무작위로 지정돼 변론을 맡기는 것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의 변호는 15만원, 형사합의사건 변론은 40만원의 사건 당 보수가 지급된다.
현재 국선변호인 평가는 국가가 전담한다. 그러나 변호인 교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접적인 평가도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약자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가 있지만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