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등장·활용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없어졌다.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던 정보보호제품을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직불결제수단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다음 달 설립될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된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