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는 위헌 vs 최소한의 보상…국회서 '격론'

'군 가산점제'는 위헌 vs 최소한의 보상…국회서 '격론'

박소연 기자
2015.04.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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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위,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공청회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군 가산점제도'와 '전역지원금' 등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도입을 두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렸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1999년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서 받는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2%를 넘지 못하게 하고,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한정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최저임금액의 3개월분(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군필자에 한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된 후 재도입을 놓고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빚어왔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부장은 군 가산점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국가안보는 일종의 '공공재'"라며 "여성이나 장애인,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은 공공재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국방재를 향유하게 된다. 군 의무복무자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자는 임용한 군인에 비해 5분의 1 봉급을 받고 심리적 박탈감과 긴장 상태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들의 경쟁자들은 학업이나 취업에 매진한다"며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와 별도로 국가를 위한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산점 혜택을 5%에서 2%로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헌이며 차별을 부추기고 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한 교수는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군인, 병사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과 희생에 대한 보상책은 될 수 있지만 시행에 따라 사회의 한 부분인 여성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와 헌법이 인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수단합리성과 목적정당성은 충족하지만 법익균형과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지 여성이나 장애인의 이익을 박탈해 이전하는,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제로섬' 보상책은 옳지 않다"며 "이런 제도보다는 장병들이 군대에 가서 희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제도마련과 제대 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가 있는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워 피해를 입는 것이 평등권 위배가 아니라면 반대로 군복무자에게 일정부분 채용 혜택을 줘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평등권 위배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 제도는 군 복무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은 '전역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전역지원금 300만원은 보상으로 미약하지만 그마저도 전역 후 어려움을 겪는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는 재기와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복지비용이 기성세대에 집중되는 등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국방부가 나서서 재원을 마련해 제도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데 군 스스로가 군 복무를 어떻게 신성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피해받고 보상받아야 할 측면에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제도를 반대한 한상희 교수에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꾸준히 했는데 80% 이상의 국민이 가산점 부여에 찬성하고, 여성마저 70% 이상이 찬성하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은 뒤 "이미 국민정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교수는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다"며 "인권은 다수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는 가치"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다음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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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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