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 산모, 출산휴가 30일 연장" 추진

"미숙아 출산 산모, 출산휴가 30일 연장"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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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희국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90일→120일 확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산모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30일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013년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의 출산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다태아와 마찬가지로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출산휴가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산모의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65억원에서 9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해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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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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