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민생3법' 본회의 통과…이상민 57개 법안 '제동'

소득세법 등 '민생3법' 본회의 통과…이상민 57개 법안 '제동'

김세관 진상현 배소진 하세린 박경담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5.13 09:38

[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 통과 민생3법] (종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처리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 638만명이 총 456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아울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의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받게 된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구멍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는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세 개만 처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57개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안 3건만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를 깬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건의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정말 국민을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어제부터 계속 더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설득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합의 파기 행태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다"며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는 결단을 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 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도 급한데"…주요 법안 줄줄이 대기, 28일 통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뉴스1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지만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제를 하지 않아 본회의 회부가 되지 않은 법안만 57개다.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모두 본회의 회부를 기다라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서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정무위 주요 법안들이 이런 처지다.

자본시장법은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본금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령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 보장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환노위)도 함께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에 걸려 있는 법안들도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과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금융 등을 지원토록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권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결국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5월 국회 두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해 여야간에 쟁점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여야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경우에는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법안 자체의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원 환급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보완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됐다. 본회의 통과 즉시 2014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된다.

'연말정산 대란'에서 환급법 통과까지…파란만장 4개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영세상인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올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4.11.10/사진=뉴스1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영세상인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올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4.11.10/사진=뉴스1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통을 거듭했던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봤다.

◇'연말정산' 논란의 시작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초 이뤄진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이른바 '대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몰고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뀐 데 대해 샐러리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정권이 떠내려간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운다"며 총공세를 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말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서민·중산층 증세 논란이 불이 붙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등의 대책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 5월 소급적용 하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이 때 제시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10만원 이상 추가로 내야 할 경우 이를 3개월 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우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여당은 근로자 1600만여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확정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 1월에 내놓은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에 근로자들에게 추가세액을 환급해주려면 해당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 넘어 산' 상임위 논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격돌했다. 어렵게 조세소위 일정을 잡았으나 의사일정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는 이틀 모두 시작도 못해보고 정회됐다. 연말정산 후속책 외 그동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던 기타 법안까지 소위에 상정되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야당은 기재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의 부실함을 질타하며 '원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중소득자 구간인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경감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야당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정부여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야당은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조정을 각기 주장했다. 결국 더 이상 의결을 미룰 수 없게 된 지난 4일, 조세소위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6일, 기재위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넘겼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한 차례 퇴장하는 바람에 여당이 단독표결을 준비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급하게 불려와 사과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였다.

◇본회의 무산…재합의에서 통과까지

힘겹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6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덩달아 발이 묶였다.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반발한 데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무산 직후 최경환 부총리와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잇따라 "5월 중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늦어도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다수 기업의 월급날인 25일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데드라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민생법안으로 규정되며 야당 역시 처리를 미루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5월국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만이다.

[Q&A] 연말정산 추가환급, 난 얼마나 돌려받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환급절차가 곧바로 진행된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등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통과로 직장인 누구나 5월 월급날 세금을 돌려받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지난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연봉이 이보다 높더라도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

▶자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 10만원을 돌려받고, 이들 중 2명이 6세 이하일 경우 25만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상황에서 셋째 자녀가 올해 태어났을 경우엔 최대 5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8만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서는 최대 3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상돼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공제를 받았다면 연말 재정산을 통해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도 없는 근로자는 표준공제를 통해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세부담이 늘지 않았더라도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표준세액공제 적용받았던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거나 이 외 보완대책 적용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대부분은 원천징수자인 회사에서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재정산 하기 때문에 추가 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규도입된 입양공제에 적용될 경우에는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통과 전 이미 5월 월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 회사는 국세청(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6월10일 전까지 재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약 회사가 5월분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 5월말까지 재정산하고 이 기간 안에 별도의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르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만약 신고의무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환급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재원이 부족한 회사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면 된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국회 통과…회수 보장받는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 신규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약 한달의 기간이 걸린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는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이하 임대차에서만 보장되던 대항력이 전 임대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기간 5년이 보장된다. 다만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상가건물이 국·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경우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미루다 벼락치기' 상가권리금법, 우여곡절 6개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굴곡이 있었다. 상가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1주년 기념 대국민담화문에서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안을 마련해 같은 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여당안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당 법안을 상정한 뒤 같은달 26일과 지난 1월8일, 2월24일 세차례에 걸쳐 '김진태 안'을 중점으로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했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매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관계부처 의견과 적용 대상·범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은 법안 논의 순서에서는 앞부분에 배정됐어도, 매번 시간이 없고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반 동안 소위에서 관련 법 논의는 단 47분이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달 9일 각각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자리에서 계약갱신 5년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은 "쫓겨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임차인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당초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요원했던 기류가 바뀌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1소위를 열어 논의 끝에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노동절인 지난 1일, 징검다리 연휴였던 지난 4일까지 10여일간 3번에 걸쳐 1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임대인에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영업 변경권'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5년의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임차인에게 제안했으나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엔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금 하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이나 신규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할 의사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김 의원의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소유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논의 끝에 결국 영업보장권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대표발의자였던 김 의원이 "업종변경으로 인한 계약거절권이 정당한 사유로 들어가는 것은 탈법가능성이 너무 크고 본 개정안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법사위는 같은날 이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키로 하고 필요하면 추후 실태에 맞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결국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파기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돼 4월 임시국회 내 최종 처리가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개를 이날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금 법제화를 선언한 후 1년3개월 만이다.

[Q&A] 상가 권리금, 이젠 돌려받을 수 있나요?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광주교육청이 유치원과 차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시교육청 제공)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광주교육청이 유치원과 차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시교육청 제공)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권리금법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 법안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권리금 이슈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법안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도 많다. 상가권리금 법안 통과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자료를 참조했다.

#사례: 임차인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임대인) B씨와는 2010년 6월20일 계약을 처음 맺었다. 계약 당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4억원을 넘었다. 임차인 A씨는 개업을 하면서 건물주 B씨의 동의를 받아 가게 안에 전자담배를 파는 C씨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5년 계약갱신청구 만료기간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A씨는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받고 떠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임차인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나?

▶있다. 상가권리금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선 안된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 신규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와의 갱신기간 5년을 한달 정도 앞둔 5월15일 건물을 D씨에게 매매했다. A씨는 D씨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임대차로 대항력이 확대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D씨가 당장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비워줄 수밖에 없다. 임차인 A씨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받을 방법도 없다.

현재도 환산보증금(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 임대차의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전체 임대차로 대항력이 확대되면 환산보증금 이하 여부와 상관 없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 5년을 보장받게 된다. 물론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임대료 9% 상한 규제도 전체 임대차로 확대되나?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임대차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존과 같이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의 경우에만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연 9%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임대인 B씨가 재건축을 한다며 갱신기간 5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등의 경우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을 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2013년 8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을 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에 재개발이 추진돼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재개발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개발을 이유로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익사업법과 도시정비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의 김밥집이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고, 갱신기간 5년이 만료되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김밥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1년6개월 동안 가게를 비워둔다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 조항은 권리금이 1년6개월 치 차임보다 클 경우 임대인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1년6개월 동안 가게를 비워둔 뒤 임차인이 하던 것과 비슷한 가게를 낼 수도 있고, 세를 줘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년6개월이라는 선에서 결정됐다.

-김밥집 안에서 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전차인 C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나?

▶없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상가건물이 국·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 A씨가 이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가 부동산중개협회 등의 협조를 얻으면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이 시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권리금 분쟁을 고려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무상보육' 재원마련법, 국회 통과…'보육대란'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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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 해법을 도출한 뒤 5개월만으로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실태 투명 공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교육청은 당장 구멍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는 돈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총 예산 중 미집행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가량을 예산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안희정시스템'으로 불리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도 전국에 확산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처음 실시한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 지방재정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연 단위의 공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말정산 대란'에서 환급법 통과까지…파란만장 4개월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통을 거듭했던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봤다.

◇'연말정산' 논란의 시작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초 이뤄진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이른바 '대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몰고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뀐 데 대해 샐러리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정권이 떠내려간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운다"며 총공세를 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말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서민·중산층 증세 논란이 불이 붙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등의 대책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 5월 소급적용 하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이 때 제시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10만원 이상 추가로 내야 할 경우 이를 3개월 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우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여당은 근로자 1600만여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확정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 1월에 내놓은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에 근로자들에게 추가세액을 환급해주려면 해당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 넘어 산' 상임위 논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격돌했다. 어렵게 조세소위 일정을 잡았으나 의사일정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는 이틀 모두 시작도 못해보고 정회됐다. 연말정산 후속책 외 그동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던 기타 법안까지 소위에 상정되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야당은 기재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의 부실함을 질타하며 '원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중소득자 구간인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경감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야당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정부여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야당은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조정을 각기 주장했다. 결국 더 이상 의결을 미룰 수 없게 된 지난 4일, 조세소위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6일, 기재위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넘겼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한 차례 퇴장하는 바람에 여당이 단독표결을 준비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급하게 불려와 사과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였다.

◇본회의 무산…재합의에서 통과까지

힘겹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6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덩달아 발이 묶였다.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반발한 데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무산 직후 최경환 부총리와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잇따라 "5월 중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늦어도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다수 기업의 월급날인 25일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데드라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민생법안으로 규정되며 야당 역시 처리를 미루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5월국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만이다.

[Q&A] 무상보육 모자란 돈, 이제 다 해결됐나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예비' 예산인 목적예비비를 집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안 통과로 무상보육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절차로 지원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상보육이 종전대로 이뤄질 수 있나?▶계속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임시 예산 등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청은 최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가 집행을 미뤄왔던 '예비' 예산인 목적예비비도 5064억원도 추가로 투입돼 누리과정 예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재부로부터 배정받은 예비비를 각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누리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되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예산지원 규모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의 협의에 달려있다.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등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배분 액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되나?

▶정부는 누리과정 총 예산 2조1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 가량을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이는 5064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와 이미 교육청이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다르다. 예산 부족 여부와 규모가 달라서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서울시가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편성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경기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다음에도 무상보육 재정이 모자라면 또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하나?

▶재원 충당을 위해 필요한 지방채 규모가 1조원이 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17년이 지나면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규모를 1조원으로 한정했다. 지방채 발행 완화 요건도 2017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개정안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까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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