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금 제때 못 줘 이자로 연 16억 낭비

법무부, 국가배상금 제때 못 줘 이자로 연 16억 낭비

하세린 기자
2015.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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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4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 법무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할머니들이 손팻말을 든 채 참가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4.12.19/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할머니들이 손팻말을 든 채 참가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4.12.19/사진=뉴스1

법무부가 국가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지연이자로만 약 1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배상금 사업에서 1차로 지급한 예비비 744억원 중 15억8000만원(2.1%)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간 지연손해금 지급액만 약 68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예산 부족으로 국가배상금을 대부분 예비비로 신청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비비 신청과 수령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걸려 대상자들에게 배상금이 뒤늦게 지급될 뿐 아니라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물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법무부가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예비비 집행과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액은 236억원, 예비비는 1814억1400만원이었다. 형사보상 사업은 예산액 140억원에 예비비 741억8500만원이었다. 법무부는 두 항목 예비비를 전액 집행했는데 이는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배보상금 규모는 법원의 결정·판결에 따라 지급돼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정리 재판 등에 국가배상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일정 부분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

예정처는 "법무부가 본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해 부족액은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지연손해금 지급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형사보상금과 관련, "향후 예산 요구시에는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도 고려해 적시 집행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회에서도 지연이자 지급을 명문화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개정안'(서영교·전해철 새정치민주의원 대표발의 등)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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