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기업진단요령 등도 도입… 계약자 명시사항 기재토록
소방시설업자를 보호하는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요령이 7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소방시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 이행 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요령을 도입해 계약자가 밝혀야 할 명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덤핑 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 등의 민원 업무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는 소방관서에서, 시공능력 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담당해 업자들이 이중으로 방문해야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