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 보호 표준도급계약서 7월 초 시행

소방시설업자 보호 표준도급계약서 7월 초 시행

이현정 기자
2015.06.30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안전처, 기업진단요령 등도 도입… 계약자 명시사항 기재토록

소방시설업자를 보호하는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요령이 7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소방시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 이행 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요령을 도입해 계약자가 밝혀야 할 명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덤핑 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 등의 민원 업무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는 소방관서에서, 시공능력 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담당해 업자들이 이중으로 방문해야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