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모세의 기적'…'구급차 길 터주기' 법제화 추진

도로위 '모세의 기적'…'구급차 길 터주기' 법제화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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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지난 21일 오후 울산 북구 무룡터널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차량들이 119구급차가 지나가자 진로를 양보하고 있다./사진=울산동부소방서 제공
지난 21일 오후 울산 북구 무룡터널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차량들이 119구급차가 지나가자 진로를 양보하고 있다./사진=울산동부소방서 제공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자동차에게 길 터주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방법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 양보'에서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피해 진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양옆으로 피해 진로양보'로 구체화했다.

또 소방차 인근에 주·정차를 금지시켜 소방업무를 방해하던 행위를 금지시키고,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30m 이상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무분별한 과속을 방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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