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공제회 자산운용 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공제회의 자산운용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자산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이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제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는 약 476만명으로 자산규모도 40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관리 권한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방만운영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제회가 대형화되면서 장기저축·보증·보험 등 금융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자산운용정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제회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경우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는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각 공제회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제회의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및 전략 관련 사항,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제회별 자산운용 전담부서는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관련 기준을 비롯해 자산배분 및 투자가능자산에 대한 내용,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의무화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관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제회 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서로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기재부 장관이 공제회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제회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공제회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경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와 자산규모는 점점 늘어가는데 공제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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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안은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타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각종 공제회법에 우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