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입법조사처·한국공법학회 '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 학술대회서 주장

국회 법안 심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원회'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상임위 소위원회 '공개주의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인 '국회 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입법권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상임위 중심주의는 법안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지만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소위 심의가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며 "최대한 공개주의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소위원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외조항'인데 현재 '소위 비공개'가 '사실상 관례'로 돼 있는 점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상임위에선 의원들이 별도 의결도 없이 '소위 비공개'를 관례화 해 운영하고 있다. '회의록'은 추후 '공개'되고 있지만 회의 당시에는 '비공개'로 해야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의원들이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유다.
임 교수는 "국회법 제57조에 의해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임위 '재량사항'인데 대다수 상임위가 기능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 구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원회 구성이 기능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이 아니고, 소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와 같은 별도 조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안으로 상임위 소관 사무 '분야별'로 법안을 나눠 심사 후 이를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의 상설화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임 교수는 법안 처리기간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며 선진화법의 효과로 해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 '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발표문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사전분석 보다는 사후분석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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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담당기관에 대해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의 방향대로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통치기구의 본질사항은 반드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대해 발표한 유진식 전북대 교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의회의 역량강화'와 '위헌심사제도의 적극 활용' 그리고 '위임입법 제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하위법령의 위임한계 초과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