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근거규정, 法에 담는다

'문화가 있는 날' 근거규정, 法에 담는다

박광범 기자
2015.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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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성범 의원,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문화가 있는 날'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문화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했다.

신성범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하고, 기업 및 학교 등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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