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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법(교육공무직법) 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최대 관심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안(대표발의 유기홍 의원)은 안건순서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들 법안의 안건순서는 각각 57번, 20번이었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11번(학원법 개정안)까지만 논의한 뒤 산회했다.
여야가 한때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연계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단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법안 처리 전망도 어둡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은 '학교앞 호텔법'이라며 절대 처리해줄 수 없단 입장이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학생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다.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이란 직역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행정부에 4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교육부 소속 14만명만 교육공무직이란 이름의 제3직역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단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부 소속 비정규직만 교육공무직이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른 행정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2일 오후 2시(잠정)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나머지 법안들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법안소위 위원은 "여당이 지도부로부터 오더(지시)를 받고 왔는지 법안마다 비토를 했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관광진흥법) 말고는 아무 것도 통과시켜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소위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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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문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영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만 집중된 외국어교육 정책을 제3국 언어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법' 제정안(대표발의 임수경 의원) 단 한 건만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공적 교육인프라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교원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지역언어'는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언어 등이 해당 되는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