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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조달물품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물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것에 한한다.
31일 국회은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홍일표, 김현미 의원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책임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민의 생활안전이나 생명보호 등과 관련된 조달물품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규정했고,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