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무원연금 잡아라...안심통장 일제 출시

은행권, 공무원연금 잡아라...안심통장 일제 출시

김진형 기자
2016.01.03 15:35

공무원연금법 개정 따라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13개 은행, 4일 우대혜택 내걸고 상품 판매

공무원연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장이 출시된다. 은행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4일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일제히 내놓는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은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은 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연금 급여액 중 최저생계비 이하를 보호하기 위한 통장인 만큼 1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한다. 압류금지 조항에 따라 이 통장에 입급된 예금은 은행이 대출 등과 상계할 수 없으며 통장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씨티·SC·산업·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이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일제히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출시한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다 보니 금리는 매우 낮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압류금지를 위해서는 지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데다 매월 150만원씩 입금되는 만큼 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하고 환율 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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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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