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국유재산법 대표발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행정재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관련 기사☞[런치리포트]국유재산, 어디로 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 용도폐지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활용계획 변경 등으로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 당초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다시 반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한번 용도폐지해 인계하게 되면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전환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려한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시행령 상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해 유휴 행정재산의 반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발의됐다.
2014년말 기준 각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은 총 3530억원 규모로, 총 면적은 183만3341㎡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은 "유휴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정작 행정재산이 필요한 기관이 사용
하지 못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스스로가 부처별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의 귀중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 활용률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