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100만원 투자하니 3개월간 들어온 돈은?

P2P금융 100만원 투자하니 3개월간 들어온 돈은?

이창명 기자
2016.01.09 09:35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30대 직장인 나신상씨(30세)는 요즘 뜨는 P2P(개인대개인) 금융회사가 내놓은 투자상품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했다. 저축은행 특판도 2~3% 수준에 그치고, 시중에 나온 일반 펀드에 투자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반면 P2P금융회사에서는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직접 사이트를 방문했다.

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한테서 모은 투자금을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중개해주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일컫는다. 대출고객 입장에서는 6~14% 사이의 중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들의 개인신용 심사와 분산투자 설계가 업체들의 경쟁력이다.

나씨가 찾아본 P2P금융사들은 운용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우선 웹사이트에 대출고객의 신용등급과 자금사용 용도, 현재 직업 등을 공개한 뒤 투자자가 대출해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또 투자금을 한 번에 모아 다양한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업체 전문가들이 먼저 따져본 뒤 분산 투자해주는 펀드형 상품 방식이 있다. 개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씨는 이중 다양한 대출고객에게 분산투자하는 펀드형 상품 방식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에는 20%가 넘는 고금리의 카드론을 10%대 금리로 갈아타려는 개인고객과 자영업자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P2P금융업체에 돈을 빌리러 온 고객들에게 나눠 대출해준다. 10% 정도의 투자수익은 매달 나눠서 주는데 해당 월에 나간 대출규모와 중도 상환, 총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개월 전 100만원을 투자한 나씨의 경우 한 달 만에 3만3000원이 들어왔고, 전달에는 9만8000원, 이달에는 9만9000원이 입금됐다. 첫 달에 현저히 금액이 적은 이유는 처음 나간 대출 규모가 작고, 아직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입금된 돈은 조기 상환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보통 18개월 펀드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60% 정도인 60만원 정도는 18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한 꺼번에 마지막 달에 상환된다. 중도상환 대출고객이 늘어나면 해당 달에 입금되는 금액도 그만큼 커지는 반면 이자수익은 줄어든다.

P2P금융업체의 이 같은 사업방식은 저금리 시대를 먼저 맞이한 미국과 유럽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더 싸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투자자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인 국내 P2P금융시장에선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실제 수익이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보통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8개월일 때 조기상환 등이 자주 이뤄지면 실제 만기 이자는 5% 안팎이 예상된다. 여기에 투자로 생긴 소득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10% 대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대부중개 업체 관계자는 "P2P금융 사업모델상 투자자 모집이 안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축은행에서는 5000만원 미만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