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국회서 잠자는 남북경협 피해보상법③]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총 4건 발의가 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2년 7월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같은해 9월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지만 제안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전문위원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민간 경협사업자들의 피해,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민들의 대북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우상호 더민주 의원이 2012년8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비슷한 궤적을 걷고 있다.
그나마 외통위에서 제안설명 절차까지 진행된 지원법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2012년11월19일 진행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혜영 의원은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장기 조치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경영 외적인 사유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외통위 전문위원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배용근 전문위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법적인 손실 보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배 전문위원은 그러나 "대북사업 기업의 손실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 다른 법·제도와의 연관성, 보충성의 원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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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과 당시 통일부가 추진하던 결의안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특별법의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결의안의 경우는 통일부에 남북경협 기업 피해 신고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자의 기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신고와 그에 따른 보상 결정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과 통일부 소속으로 양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기업들의 손실보상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 내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경영인들의 잘못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제약됨으로 해서 생긴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재난피해 보상에 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는 이미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더 이상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강제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