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하위권'의 불명예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운동부, 급식부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비리가 적발된 체육특기학교는 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청렴도 1등급 진입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를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낮은 점수인 7.0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 분석 결과 학교급식, 운동부, 수련활동 등의 비리로 인해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시민단체와 출입기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개선됐으나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외부청렴도'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며 "취약 분야가 청렴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상반기 중 운동부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공립고 계약업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하는 '해피콜' 사업을 도입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2일에는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 직원을 대표해 청렴서약식을 갖고 교육청 모든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복도 등에 부착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