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나" 국민 70%에 10만~25만원씩...고유가 지원금 기준은

"나도 받을 수 있나" 국민 70%에 10만~25만원씩...고유가 지원금 기준은

김승한 기자
2026.05.12 04:00

정부, 2차 지급기준 발표
10만원~25만원 지역별 차등
건보료로 선별, 맞벌이는 완화
카드사앱 등 신청은 18일부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가구에는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한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가구로 본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그래픽=이지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그래픽=이지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기준도 마련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별도 보정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가구는 일반 4인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6만원 △3인 32만원 △4인 39만원 △5인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 은행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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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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