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특별회계 예산 구분…새누리당 의원 27인 찬성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외를 열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회계로 지정된 자금을 통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담겼다.
류 의원은 특별법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돼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리되는 국세 교육세는 누리과정이나 방과후학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류 의원은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 시행할 것이라고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세 교육세는 5조1000억원 규모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 강석훈 권성동 김명연 김정록 김정훈 김희정 나성린 류지영 서용교 원유철 이자스민 이군현 이진복 홍문표 홍일표 등 새누리당 27명의 의원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