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서울에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제로에너지' 기준 의무화

서울시는 건물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을 담은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계획에 따라 시는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을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 2020년까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26.9%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효율 건물이다. 시는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건설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모든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계획에 마련된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열, 기밀, 주요설비에 대한 효율 등 녹색건축 기준이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된다.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BEMS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를 부착해 에너지원 별로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설계기준에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다양한 요소를 의무화해 건물의 기본성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효율적인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113동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절반을 추려내 매년 맞춤형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상 온도를 낮춰 도심열섬을 완화하는 '쿨루프' 기술 도입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시가 공공부지를 제공하면 민간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LG화학과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밖에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린 거버넌스' 구축 △그린인테리어 업체 인증제 △녹색건축 사업 홍보자료 배포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북 제작 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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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의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