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재앱·모바일앱장터 실태점검 착수…"이용자 이익 저하 등 위반시 제재조치 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서비스를 부당 차별했는지, 또한 이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모바일 플랫폼들의 이용자 부당 차별행위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 등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이를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모바일 앱마켓 검색과정에서 광고주 여부에 따라 우선 노출 순위를 지정하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막고 이용자 권익 침해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4년 4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내부 메모리에서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선탑재한 앱들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완전히 지울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선탑재한 앱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면서 의도치 않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글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들은 막강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코리안클릭의 지난달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설치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의 선탑재 앱들은 상위 10위 안에 9개나 이름을 올렸다. 구글플레이(1위), 유튜브(2위), 주소록(3위), 캘린더(4위), 구글지도(6위), 구글(7위), 지메일(8위), 구글플레이무비(9위), 구글메시지(10위) 등이다.
앱 검색결과 순위 노출 방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플레이 애드(Ads)’는 통상적으로 인기가 높은 순서로 앱을 노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비 집행한 기업의 앱을 우선적으로 최상단에 노출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구글 크롬, 구글플레이, 지도, 메일 등을 선탑재 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들이 선택권과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자들의 PICK!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EU의 결정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해외에서도 구글이 강력한 플랫폼 지위를 이용한 부당차별 및 배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 점검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초 구글 등 스마트폰 플랫폼 기업들이 선탑재한 앱들을 이용자들이 삭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앱시장 전반에 걸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1년 당시 네이버와 다음(현 카카오) 등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2년 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