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처리됐으면..." 번번이 무산된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법

"3년전 처리됐으면..." 번번이 무산된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법

임상연 기자
2016.06.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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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위기 키운 회계법인 부실감사]④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3년전에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감법 전면 개정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에도 정부 및 의원발의 형태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회계업계의 로비와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 현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발표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도 이미 정부가 지난 2013년 4월 발의한 ‘외감법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도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요건 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감사품질 관리강화 △감사인의 제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담겼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다른 이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를 통과했다면 감사품질 제고 등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입법 무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전 의원은 지난해 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 상정조차 못된 채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전 의원이 2014년 5월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 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이 법안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회계업계보다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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