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위기 키운 회계법인 부실감사]④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3년전에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감법 전면 개정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에도 정부 및 의원발의 형태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회계업계의 로비와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 현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발표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도 이미 정부가 지난 2013년 4월 발의한 ‘외감법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도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요건 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감사품질 관리강화 △감사인의 제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담겼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다른 이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를 통과했다면 감사품질 제고 등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입법 무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전 의원은 지난해 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 상정조차 못된 채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전 의원이 2014년 5월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 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이 법안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회계업계보다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