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호텔·유흥(E-6-2) 비자, 일명 외국인연예인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관리가 엄격해진다. 이들 중 일부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권용현 차관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외국인연예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18명으로 전체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4927명)의 약 82%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비자 발급 단계부터 심사를 깐깐히 하기로 했다. 현재 E-6-2비자는 현지선발을 거친 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 신청과 심사를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사증발급 단계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연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엄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 룸에서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인터뷰를 실시한 뒤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여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채팅앱(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위반사범은 총 8502명(1972건)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사범은 419명(168건)이었다. 이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은 구속됐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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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인 외상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매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