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의 평균값이 포장에 적힌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평균량 기준' 도입과 대대적인 단속 확대를 예고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기초생활물품', '소비자 밀접 상품', '용량 대비 고가 상품',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등 1002개 정량표시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량 적정성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품은 전체의 2.8%(28개)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각 상품별 샘플의 내용량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5.1%(251개)가 표시된 양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이내에서 내용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평균량 부족' 현상은 일상 소비재에서 두드러졌다. △음료류 및 주류 44.8% △콩류(가공품 포함) 36.8% △우유(유가공품 포함) 32.4% △간장 및 식초 31.0% 등이다.
반면 법적 허용오차를 완전히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높은 품목은 냉동수산물(9.0%), 해조류(7.7%), 간장 및 식초(7.1%) 순이다. 특히 생선류 및 어패류 부적합 상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평균량 기준'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이 법적 허용오차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내용량(평균) ≥ 표시량'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또 현재 연간 1000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10배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독일 약 6만개, 일본 약 16만개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