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송희경 의원 8일 고용보험법등 4개 법안 대표발의··직장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산업의 R&D(연구개발) 전문가인 송 의원은 두 자녀를 둔 28년차 워킹맘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개선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의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0.08%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그치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왔다.
송 의원은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킹맘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명 베이비시터법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등 육아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사업자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 등의 민원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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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