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 이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집 3채 이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임상연 기자
2016.08.15 12:4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더민주 올해 주요 추진법안 "주거안정 위해 임대현황 파악 중요"…정부여당은 반대입장 고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거대책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거대책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올해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월세시장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비롯해 상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1차로 선정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더민주가 지난 19대 때에도 추진했던 서민주거대책 중 하나로 당시엔 이미경 전 의원이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세 가구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등록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주택을 일정기간(4~8년) 의무 임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집주인들은 세원노출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고 있고, 전월세 통계를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만3927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170만8716가구로 전체 임대가구(834만3914가구)의 20%에 그친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등 주택건설사업자를 뺀 일반 임대사업자(건축법허가자+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가구의 5.7%(47만5000여가구)에 불과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전월세 통계가 있어야 실효적 대책들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관련 제도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회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강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면서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